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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15 19:05 수정 : 2007.11.15 19:17

건설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30%만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서울시민과 인천 이외 수도권 지역 주민들도 청라·송도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70%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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