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전세 밀집 지역의 3.3㎡당 전세값 추이
|
내년 쌍춘년 2년 경과·가점제로 내집마련 유보등 불안
1억으로 가능한 아파트 서울지역서 19% 줄어 서민위한 법개정 시급 서울에서 1억원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값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계약 갱신, 청약가점제 실시 이후 전세 수요 증가, 중소형 아파트의 매맷값 상승세 등 전셋값 상승 요인이 올해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곳곳에 전세값 상승 요인=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서울 지역 아파트 105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13일 현재 1억원 미만 전세 아파트는 17만3294가구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21만4655가구와 견줘 19.3% 감소했다. 또 서울 지역의 전세값은 11월 현재 3.3㎡당 평균 587만원으로 올 1월보다 25만원(4.4%) 올랐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비강남권은 504만원에서 531만원 27만원(5.4%) 올라 상승률이 강남권보다 높았다. 전세값은 참여정부 들어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년 연속 올랐다. 전문가들은 내년엔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전세 계약 기간이 주로 2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2006년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쌍춘년(한해에 입춘이 두번 든 해)이었던 2006년은 결혼이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을 빚었다. 당시 서울의 경우 전세값이 3.3㎡당 평균 62만원(12.4%)나 뛰었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청약가점제 실시 이후 몇년 더 점수를 쌓은 뒤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당분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전세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 들어 고가 아파트들의 매매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형 아파트들은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전세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첫째주 현재 서울의 6억원 이상 아파트 매맷값은 올 1월 대비 1.2% 하락했지만, 6억원 미만 아파트는 7.7% 올랐다. 특히 1억원대와 2억원대 아파트는 각각 14.1%, 9.8% 상승했다.
|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개정안 비교
|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권정순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부작용이 무섭다고 필요한 제도 도입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 의원이 다음주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연 5%의 전세값 인상률 상한선을 재계약할 때도 적용하고 △계약 만료 뒤 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세입자에게 4년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고 △전월세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