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1.23 01:07
수정 : 2007.11.23 14:47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세입자가 전환신청 가능
건교위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지난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분양 전환을 하지 않아도 이를 시정할 장치가 없어 그동안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1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 쪽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분양값 평가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자신의 비용으로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분양값 평가액 평균을 분양값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쪽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전환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세입자들과 이를 거부하는 임대사업자 간의 분쟁이 △강릉 부영3차(468가구) △청주 부영5차(557가구) △대구 칠곡 부영1차(900가구) △진해 녹산 부영1차(906가구) △구미 구평 부영2차(450가구) △광주 광산 부영1차(1198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은 “공공임대 아파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공공택지도 저렴하게 제공해주는데도, 임대사업자들이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기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대한주택공사나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다른 세입자들과 동일한 월세·보증료를 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컸고 연체가 많았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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