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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24 19:21 수정 : 2007.12.24 19:21

건설교통부는 1~3순위 청약에서 분양이 덜 된 주택에 대해 선착순 또는 추첨 분양을 받은 뒤 이를 되팔거나 분양권을 다른 가족의 명의로 바꾸는 등 불법 전매 사례가 있다고 보고,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보냈다.

건교부 관계자는 24일 “최근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불법인데도 당첨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나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들이 전매에 해당되며, 직계 가족간이라도 명의를 바꾸는 것도 전매 행위가 된다”고 덧붙였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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