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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03 18:54 수정 : 2008.01.03 22:26

종부세 기준 9억원되면 서울 구별로 줄어드는 대상 가구 수

종부세 기준치 6억원→9억원 상향 적용해보니

강남권 4개구 혜택 가구가 서울 전체의 62%…강북·금천·은평은 해당 가구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갈 경우, 현재 서울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은 현재 종부세를 물리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아파트(주상복합 및 재건축 포함) 260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지금처럼 공시가격 6억원으로 유지된다면 올해 서울에서 25만4167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 기준이 만약 9억원으로 올라가면, 이 가운데 51%인 13만796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는 애초 기준대로라면 3만8347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지만, 기준이 올라갈 경우 88%인 3만3843가구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스피드뱅크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시가 7억5천만~11억원의 아파트를 종부세 기준이 올라가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아파트로 잡았다. 종부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종부세 기준이 올라가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강남구 2만7875가구 △서초구 2만3703가구 △송파구 2만651가구 △강동구 1만77가구 등 모두 8만2306가구나 됐다. 부동산 거품을 주도했던 강남권 4개구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가 서울 전체의 63%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강동구는 1만237가구 가운데 98%가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서초구 51% △송파구 50% △강남구는 37%로 나타났다.

성북·동대문·중랑·관악·중구 5곳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될 경우 과세 대상 가구들이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제 가구 수는 매우 적다. 애초 대상이 △중구 1422가구 △관악구 706가구 △성북구 319가구 △동대문구 161가구 △중랑구 42가구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강북·금천·은평구는 현행 부과 기준으로도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가 없다. 강북권의 경우 종부세 완화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결국 부자 동네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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