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1.16 20:43
수정 : 2008.01.16 20:43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아파트 분양공고에서 지하 5층까지 짓기로 한 주차장을 지하 4층까지만 시공한 건축 시행사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34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 입주자 1007명이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건축 시행사인 코리아원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하이페리온 입주민들은 2002년 11월 분양 당시의 분양공고에는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시공하기로 돼 있었으나 중도에 설계가 변경돼 지하 4층까지만 시공해, 입주민들이 집단분쟁조정을 냈다. 그동안 시행사는 공급계약서에 ‘최종 건축허가시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고 돼있고, 나중에 지하 4층까지만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 입주예정자들의 동의절차를 받았다며 보상 요구를 거부해왔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분양면적의 변경권을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면적증감에 대해 정산하지 않기로 한 계약조항은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손해배상금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에게는 가구당 332만6000~493만3000원,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가구당 195만6000~398만8000원이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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