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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3 20:52 수정 : 2008.01.23 23:29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분양값 상승률 추이

시행 1년차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논란
인수위쪽 “집값에 전가된다” 폐지법안 제출
시행 뒤 분양값 오히려 하락…설득력 떨어져

차기 정부가 분양값 상승 초래 등을 이유로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없애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만을 지나치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1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 쪽은 23일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나 주택의 분양값에 전가돼 분양값 상승을 유발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폐지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06년 상반기까지 시행됐던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다시 도입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해 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도 이달 중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많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수위 쪽의 폐지 방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보도자료를 내어 “분양값이 원가에 이윤을 붙여 정해지지 않고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기반시설부담금은 분양값 상승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실련은 “과거의 부담구역 제도를 부활시켜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대규모 사업은 이미 기부채납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정작 문제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때의 막개발인데 인수위의 이번 조처는 이를 도외시한 채 사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12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에 들어간 주택·상가부터 부과됐는데,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분양값이 확정되는 분양 승인까지는 몇달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부담금은 지난해부터 분양값에 반영됐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된 지난해 도심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많았던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분양값 상승률은 2006년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물리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를 넘는 모든 신·증축 건물에 한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반면, 차기 정부가 부활시키려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정 기준도 모호하고 업체나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제대로 지정된 적이 없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이런 문제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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