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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5 16:20 수정 : 2008.01.25 16:20

인천 동구는 신규 지정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등 그동안 남아있던 지방 주택투기지역이 모두 지정에서 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으로 이번 조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됐다.

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 지정에서 벗어났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곳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배제된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회의결과는 오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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