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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08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경기 시흥 등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가격이 급등했다. 사진은 상승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주택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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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단독주택은 = 표준이 된 20만 단독주택중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36억2천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주택은 작년에도 표준 단독주택중 최고가격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8.7% 상승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표준 단독주택중 최고가이며 개별단독주택 404만가구의 가격까지 발표되면 순위에서 밀려난다. 작년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단독주택중 최고가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91억4천만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중 최고가 2위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으로 35억9천만원이다. 반대로 표준 단독주택중 최저가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0만5천원이다. 이 주택은 작년에도 표준 단독주택중 최저가로 평가됐는데 올해 0.8% 올랐지만 여전히 최저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 보유세 부담 40% 증가하는 주택도 많아 = 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20만가구는 1억원이하가 15만1천810가구(75.9%)로 가장 많고 1억원초과-6억원이하가 4만6천648가구(23.3%), 6억원 초과-9억원이하가 1천52가구, 9억원초과가 490가구이다. 6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체의 0.771%이다. 이에 따라 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를 포함해 전체 단독주택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3만3천가구가 될 것으로 보여 작년보다 5천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80%에서 90%로 올라가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된다. 건교부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8.2% 올라 14억5천만원이 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1천149만원에서 1천498만원으로 30.3% 상승했다. 또 가격이 6.6% 올라 7천700만원이 된 전남 장성군의 한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11만9천원에서 14만4천원으로 21.0% 올랐으며 공시가격이 4.3% 올라 3천650만원이 된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은 보유세가 5만7천원에서 6만6천원으로 15.7% 올랐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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