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의미하지, 업무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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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감면 특례 적용안돼”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A(63.여)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거주했고, 2004년 12월 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1억2천여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타워팰리스의 1∼4층은 복리시설, 5∼20층은 오피스텔, 21∼42층은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A씨는 2005년 5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년 개정 전의 법률)' 중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조항을 근거로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례조항은 IMF 이후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는데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A씨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은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했기 때문에 내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의미하지, 업무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의미하지, 업무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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