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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위신고자 첫 소환 |
350건 조사…경기 용인 신고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의 주택거래 가운데 기준가격보다 가격을 낮춰 신고한 혐의가 짙은 350건에 대해 18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주택거래 위반 혐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건설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정원 등 모두 14명으로 정부합동조사반(반장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구성하고, 오는 22일까지 건교부 합동조사실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불법 거래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준가격보다 매매값을 낮춰 신고한 불법거래자 및 중개업체는 투기 혐의자로 분류해 이달 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감정원·국민은행 조사 등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시세의 90% 안팎이다.
주택법상 허위신고자로 드러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추징된다. 또 허위가격 신고 등의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6개월 안에서 영업정치 처분하고, 특별관리한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신고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허위신고도 늘고 있어, 정밀조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해 허위신고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경기 용인시 신봉ㆍ죽전ㆍ성복ㆍ풍덕천ㆍ동천동 등 5개 동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용인시의 취ㆍ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봉동 삼성쉐르빌 49평형의 경우 세금이 833만원에서 1173만원(41%), 죽전동 현대 홈타운 38평형은 996만원에서 1313만원(32%), 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형은 683만원에서 1103만원(61%)으로 오르는 등 평균 30~6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용인시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서초구,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 모두 8곳이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의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연립은 150㎡ 초과)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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