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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16 20:46 수정 : 2008.03.16 20:46

재승인 신청 안해 ‘상한제 피하기’ 눈총

고양 위시티자이 ‘중대형→중형’ 재분양 추진 논란
업체 “제도시행 전 승인…경미한 사안 ‘변경’ 승인”
“핵심 바뀌어 재승인 필요…상한제 적용돼야” 지적

한 건설업체가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이 차질을 빚자 뒤늦게 이를 중형으로 쪼개 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분양값 상한제 실시 뒤 처음 나타난 사례다. 평형 및 가구수 변경을 위해선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 업체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재승인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승인을 다시 받으면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에 ‘위시티 자이’를 지으려는 시행사인 디에스디삼호는 16일 “4683가구 중 1798가구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형 위주로 다시 설계해 기존 계획보다 중형을 556가구 더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고양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디에스디삼호의 도성수 이사는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작년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이 잘 안됐다”며 “지금이라도 수요자가 많은 작은 평형으로 일부 바꾸려 한다”고 설명했다. 도 이사는 “분양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없이 ‘분양 변경 승인’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이미 그렇게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한 공무원은 “가구수가 늘고 평형이 일부 바뀐 것뿐이라지만 이는 분양 승인 내용의 핵심이 바뀐 것”이라며 “평형·가구수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단지 배치 변경, 가구당 대지 지분 변경, 가구당 분양값 변경, 분양보증서 재발급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양 승인을 다루는 ‘주택공급규칙’에는 업체가 주장하는 ‘분양 변경 승인’이라는 개념이 없다. 분양 승인만 있을 뿐이다.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는 일부 지자체의 질의에 대해 “‘중대한 사안이 아닌’, 공급일정 조정이나 미분양된 물량의 사업계획 변경 등은 신규로 분양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자체에 회신한 바 있다. 경미하면 분양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주택법 시행규칙 11조4항은 ‘경미한 사항’을 ‘가구수와 가구마다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구수와 평형이 바뀌는 위시티 자이는 해당될 수 없다.

고양시는 그러나 “기존 유권해석은 다른 지자체가 낸 질의에 대한 회신이며 위시티자이에 대해 곧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는 “법이나 중앙부처가 다 결정할 수는 없으니 기존 회신이나 업체의 구체적 정황 등을 참작해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떠넘겼다.

이에 대해 지에스건설의 이상규 차장은 “시장에 물량이 부족한 작은 평형이 많이 공급되고 업체로서는 자금난을 더는 ‘윈윈’ 효과가 있는 만큼 규정 여부를 떠나 권장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의 한 팀장은 그러나 “경영상 실책은 업체가 져야 하며, 상한제로 바뀐다고 해서 업체의 이익이 줄 뿐이지 업체가 밑지고 분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양값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준다면 법이 업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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