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3.23 19:40
수정 : 2008.03.23 19:40
맞벌이 신용 가점 등 ‘보증활성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할때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보증한도를 더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상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가구주 본인 소득과 함께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더라도 빚을 갚았다면 시간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감점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가구주 본인의 소득 수준만 고려했고,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을 경우엔 채무를 해소했더라도 일률적으로 감점을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을 낮게 받아 보증서 발급이 거부됐던 상당수 저소득 가구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져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가 더 쉬워지게 됐다. 공사는 이 방안이 적용되면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 등이 대거 보증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4인 미만 가구의 보증한도도 올리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전세자금의 70% △1억원 △연간소득 한도(연간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해 정한 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데, 이중 연간소득 한도를 높인다는 게 새로운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보증 신청 가구의 연간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소득 한도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2인·3인·4인 이상 가구로 기준을 세분화해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연간소득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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