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 내집마련 길라잡이
4월 총선이 지난 뒤 올 봄 주택시장은 본격적인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총선 기간에는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보고 아파트 분양 일정을 총선 뒤로 일제히 미뤄놓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6월까지 전국 곳곳의 분양 현장에 큰 장이 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가 총선 이후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것은 정치 일정 외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 총선 이후 새 정부가 공언했던 부동산 정책이 하나둘씩 가시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세제 관련 정책은 총선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속도에 탄력이 붙거나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미리 점검해본다. 지방 전매제한 완화…취득·등록세 절반 뚝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통합민주 공약
종부세 완화는 여당 의석 따라 좌우될듯 ■ 지방 전매제한 완화 ‘초읽기’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은 6월22일부터 폐지된다. 또 지방의 공공택지 안의 주택도 전매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의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택지 안 주택의 전매제한을 하반기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방의 대폭적인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예고된 상태지만 규제 완화가 실제 시행된 뒤 분양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하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매제한 완화의 경우 법이 시행되면 종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예외없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지방에서 민간주택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라면 오는 6월22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지는 점을 감안하고 계약하면 된다. 공공택지 안 아파트인 경우에는 오는 6월 말까지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이뤄져, 내년 또는 내후년 부터 전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분양받을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취득·등록세 내릴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취득·등록세 감면은 총선 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 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가 공언한 사항이고 야권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어서 총선 결과와도 관련이 없다. 현재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거래 가격의 1%씩 총 2%를 물리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0.5%씩 총 1%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 3억원,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현재 660만원을 거래세로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30만원만 내면 된다. 또 실거래가 6억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살 때는 거래세 부담이 현재 162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요자들은 취득·등록세 인하가 시행되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괜찮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을 납부한 시점이 취득 시점이어서, 지금 계약을 해도 나중에 입주 시점에 달라진 취득·등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면 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는 이번 총선 결과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은 서울, 과천, 수도권 5개 새도시에 한 집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3년 보유 외에 2년의 거주기간도 채워야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투기억제 효과는 미흡한 대신 서민·중산층이 원활하게 집을 사고파는 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새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시장 여건을 봐가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동향보다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 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 지분형 주택은 불투명 =하반기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첫선을 보인다. 또 실수요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지분의 51%와 49%를 각각 소유하는 형태로 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도 예정돼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청약통장 가입자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이들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6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하반기 중 실제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간 공급물량 목표는 5만가구인데 시행 첫해인 올해는 1만~2만가구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분형 분양주택의 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다. 49%의 지분을 갖는 민간 투자자가 성공적으로 모집될 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정부가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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