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04 20:28
수정 : 2008.04.04 20:28
지정 요건 해소 즉시…재개발땐 이주자 임대주택 마련 먼저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 초청으로 열린 정책세미나 특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집값상승률,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이 해소되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한 뒤 지정 사유가 미달돼도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쉽게 해제하지 않았다.
도 정책관은 다만,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투기지역은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며, 지정되면 대출 규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과열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지역에서는 이주자용 임대주택 등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지의 철거와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을 마련한 뒤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월세 수요가 많은 이사철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에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올 상반기에는 5400가구에 이르는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시기가 앞당겨진다.
국토부의 정책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 대비 주택보급률은 107.1%로 절대 부족에서는 벗어났으나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330가구로 미국(427가구), 영국(417가구), 일본(423가구) 등 선진국의 65~70% 수준이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