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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14 22:23 수정 : 2008.04.14 23:59

그린벨트 해제권 지자체에 넘기면…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 ‘해제가능 용지’ 142㎢ 해당
전문가 “지자체장, 개발요구 못막아…난개발 부추겨”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정부와 함께 각종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이어 ‘국토의 허파’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마저 더 풀려고 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정에 대한 해제권한은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는데, 이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긴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 땅 소유주들의 민원과 각종 개발 요구에 넘어가기가 쉬어, 결국 그린벨트에 대한 투기와 막개발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그린벨트 해제’로 풀이했다.

애초 한나라당이 그린벨트 규제완화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풀어서는 안될 마지노선을 건들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총선 뒤 국토부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룰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여당이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미 각종 토지 이용 관련 규제 권한을 지방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와 산지를 공업용지나 택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권을 지자체로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도 도시기본계획 결정권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지방 이양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발표만으로도 일부 전문가들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셈’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권한을 위임받고도 규제는 않고 막개발만 부추기거나 방관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난개발의 파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그린벨트는 1977~1977년에 5397㎢가 지정됐으나 각종 민원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명분으로 1577㎢를 해제 가능 용지로 정한 바 있다. 여기서 이미 중소도시 인근 위주로 대부분 해제됐고, 남은 것은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의 142.41㎢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해제 예정 그린벨트만 여의도 면적의 4매가 넘는 35.78㎢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가능 용지라고 중앙정부가 개발의 적정성 등을 따져 조절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방에 넘기면 도시의 막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토지·주택실장은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면 안건이 중앙까지 올라오면서 여과가 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민선 지자체장들은 기존 경험으로 볼 때 주민이나 기업의 개발 허용 요구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도시 인근 그린벨트는 이미 상당 부분 없어지고 대도시 주변에만 남아 있는데다, 땅 소유주들은 대부분 외지인”이라면서 “결국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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