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조정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100㎡ 미만 단지를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논의과정에서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달 18일 이후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날 경우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