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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20 21:47 수정 : 2008.04.20 21:47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일부도

이르면 9월부터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최근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도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저소득’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8월 중에 규칙을 개정하고 9~10월에는 국민임대 물량 가운데 일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는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개발 등을 통해 1인가구 등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재건축때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의 청약 자격을 기존의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시프트 청약때도 같은 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자가 된다.

국토부는 이어 도심 안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이 빨라지면 재건축 사업 추진기간이 평균 3년에서 평균 1년 6개월 정도로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는 서울시와는 주택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경기도, 인천시도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도 열어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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