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4.20 23:47 수정 : 2008.04.20 23:47

분양받은 뒤 최장 5년간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지방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는 것에 맞춰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지방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자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겠다고 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철폐되는 6월에 맞춰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