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24 19:32
수정 : 2008.04.24 19:32
전매제한 완화규정 소급적용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29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주택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라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올해부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에서 후분양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 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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