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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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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공시가격’ 발표
서울 강북 수유벽산63㎡ 19%↑ 재산세는 5220원↑시흥 33.5%↑ 전국최고 …의정부·양주 20%대↑
‘가장 비싼 집’ 3년째 이건희씨 자택 95억9천만원 국토해양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고가 하락, 저가 상승’이라는 양상이 뚜렷하다. 또 전체적으로 집값은 안정세다. 국토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하거나 강화한 부동산 대책들이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했다. ■저가주택 급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버블세븐 지역과 달리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 구도시들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10% 넘게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이 전국 최고인 33.5%나 올랐고, 의정부(27.1%), 양주(22.1%), 동두천(18.3%)의 상승폭이 컸다. 인천도 남구 27.9%, 연수구가 15.7%나 올랐다. 하지만 저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그리 크게 늘지 않는다. 재산세는 증가율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억원 초과에서 6억원까지는 전년 대비 10%까지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 수유벽산아파트 전용 63㎡짜리는 올해 공시가격이 19.4%나 올랐으나, 재산세는 상한선에 걸려 지난해보다 5220원만 더 내면 된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대부분 세 부담이 줄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의 50%였던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이 올해는 55%로 올라가며, 종부세 과표율 또한 공시가격의 80%에서 90%로 10%포인트 높아진다. 국토부 김동수 부동산평가과장은 “6억 초과~9억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8% 이상 떨어져야 과표 적용률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상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버블세븐 7곳에서는 공시가격이 8% 이상 내린 주택이 거의 없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자진신고하면 전체 세금의 3%를 깎아줬으나,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지는 데 따른 세 부담 증가 요인도 만만치 않다. 물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떨어져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거나, 9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과표구간을 이동한 주택 소유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 부동산 가격 안정 지속될까?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의 공시가격 하락과 관련해, “종부세 부과에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통한 금융규제 강화, 분양값 상한제 도입 등 일련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규정은 결혼한 사람이나 가구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보다 불리하게 대한다”며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가구별 합산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곧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소장은 “보유세 부담 등으로 투기 수요가 크게 줄었고 ‘집이 크기와 투자 이익은 비례한다’는 시장의 통념도 깨지고 있다”며 “그러나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풀고 세제마저 완화하면 집값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은 3년 연속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 공시가격은 95억9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5천만원(4.9%) 올랐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 83억6천만원으로, 2억7천만원 떨어졌지만 국내에서 세 번째로 비싼 주택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주택에서는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5’의 전용면적 273.6㎡짜리가 50억4천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비쌌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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