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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30 19:12 수정 : 2008.04.30 23:36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선 공약 때와 확정안 비교

전용 60㎡이하 연1만5천채 공급…내일 입법예고
연봉 3075만원 기준…재혼 포함·입양도 출산 간주

이르면 7월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30%(연 1만5천채 가량)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단, 소득수준이 작년 기준으로 연봉 3075만원(맞벌이의 경우 441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신혼부부용 특별·우선공급 물량 공급 기준을 확정해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확정안은 재혼 부부도 특별·우선공급 혜택 대상에 넣었다. 입양도 출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혼과 입양을 초혼과 출산에 견줘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공약 때 들어가 있던 예비 신혼부부는 대상에서 빠졌다. 기준이 애매했고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만큼 약혼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 안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공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3년 이내는 청약 1순위이고, 3년 초과∼5년 이내는 2순위다. 애초에는 3년 이내만 있었다. 만 34살(여성)로 두려던 나이 제한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 지역(주민등록 소재지 기준)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급 물량은 연 12만채에서 5만채로 줄였다. 이가운데 1만5천채가 분양주택이다. 여기에는 민간 업체가 분양하는 물량도 포함된다. 대선 때만 해도 전용 80㎡(30평형)까지 분양한다고 했으나 60㎡(24평형)로 줄었다.

정부는 이 밖에 국민임대 2만채, 전세임대 5천채, 10년 임대 뒤 분양전환 1만채를 해마다 공급한다. 올해는 “7월부터 연말까지 분양주택을 포함해 모두 1만∼1만5천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분양주택과 임대 뒤 분양전환 주택은 소득기준을 통계청 기준 10분위 중 4분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4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연봉 3075만원(맞벌이 4410만원) 수준이다. 국민임대(4분위 이하)와 전세임대(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공약에서 많이 수정·보완된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소득 수준과 자녀, 무주택 등 핵심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신혼 부부는 매년 12만쌍 정도”라고 추정했다. 공급 물량(5만채)보다는 많다. 하지만 부동산 정보업체의 한 팀장은 “분양주택이 핵심인데 면적이 소형으로 제한되면서 메리트가 상당히 반감됐다”며 “출산 장려책으로 내놨지만 실수요자로서는 이 때문에 출산이나 입양을 하려는 의욕이 생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입양 또한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불임인 부부가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양 촉진 특례법’은 입양 조건으로 부부의 소득이 충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혼부부용 주택의 자격과 엇박자인 셈이다.


반면, 투기 수요와 역차별 조장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이미 도입된 ‘3자녀 특별분양’을 악용해 허위 입양 수법으로 수도권 아파트 24채를 분양받은 일당 14명이 지난 3월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소득 기준에서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제외된 것도 문제다. 이미 자산이 많거나, 상당한 자산을 향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중산층 이상 부부가 당장 소득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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