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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02 20:21 수정 : 2008.05.02 20:21

산업단지 지정 현황 및 예정

올 98곳 등 2010년까지 181곳 지정…과잉공급 우려

올해부터 3년 동안 전국 181곳(314.6㎢)에 산업단지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까지 합치면 앞으로 218곳(392㎢)에서 산업용지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조사한 결과, 모두 98곳(126.3㎢)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내년에는 51곳(127.2㎢), 2010년에도 32곳(61.1㎢)의 산업단지를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주요 산업단지 가운데 수도권은 김포 양촌산업단지(168만3천㎡), 파주 선유산업단지(131만3천㎡), 평택 국제화단지(396만㎡) 등 경기도가 30곳이며 인천은 검단산업단지(220만3천㎡) 1곳이다. 지방은 부산이 화전산업단지(245만㎡) 등 10곳, 울산이 신일반산업단지(249만2천㎡) 등 9곳이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지정될 예정인 산업단지 181곳의 면적은 지난 35년간 지정된 총 면적의 2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산업단지 지정이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기업들이 값싸게 공장 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산업단지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년 걸렸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올해부터 6개월로 단축되면 전국에서 산업용지가 넘쳐나 수도권이나 일부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단지는 1973년 산업기지촉진법에 따라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646곳(1199㎢)이 지정됐다. 국가 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른 시일 안에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례법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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