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가 23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 등에 입주하려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발효된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굿모닝시티’처럼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수요자의 피해는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법은 연면적 908평(3000㎡) 이상인 상가 등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2곳 이상의 건설업자한테서 연대보증을 받고,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연대보증 업체는 자본금이 건설공사비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 실적이 건설공사비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거나 서울보증·대한주택보증 등으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에 분양할 수 있다.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도발생 때 금융기관에 앞서 피분양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넣어야 한다.
또 분양할 때는 분양광고를 중앙지 또는 지방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되 준공 및 입주 예정일, 층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분양 광고를 했지만 미분양 면적이 3천㎡이하거나 50%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내장 재료와 외장재료의 변경, 공용면적·전용면적 또는 층고가 줄어드는 설계변경은 피분양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긴 분양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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