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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철산동 두산 위브 아파트에 들어선 영어마을. 경기 광명교육청의 요구로 이달 말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이곳 입주자 대표들과 영어마을 업체는 추후 상가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궁리 중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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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에 설치는 불법’ 보도 뒤 속속 이전 추진
일부 “비영리 운영은 위법 아냐” 애초 계획대로 강행
아파트 단지 안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영어마을’은 불법이라는 <한겨레> 보도(4월24일치 3면) 이후 상당수 업체들이 분양계획을 바꿔,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인 ‘단지 안 상가’로 영어마을을 옮길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 잇따라 상가로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자연 앤 데시앙’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의 주택관리팀은 “최선의 경우 단지 안 상가, 차선으로는 단지 길 건너편 상가에 영어마을을 설치하는 것을 놓고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금석 주택관리팀장은 “입주민들은 단지 안 상가에 설치하길 원하고 있어 단지 안 상가 소규모 점포 3곳 정도를 매입 또는 임대한 뒤 하나로 통폐합해 조성하려 한다”며 “여의치 않으면 이미 빈 자리가 있는 단지 밖 상가를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자연 앤 데시앙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뒤편 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입주민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오다 지난달 용인교육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아파트들 상당수도 애초 계획을 바꿔 상가로 이전을 고민 중이다. 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의 신동아 파밀리에(신동아건설) 쪽은 “입주 예정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단지 내 상가에 설치해 정식 학원으로 등록한 뒤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 용이지구 반도 유보라, 부산 정관새도시 롯데 캐슬, 경남 양산 웅상동 유승 한내들, 전북 군산 수송동 제일 오투그란데도 상가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한겨레> 보도 이후 분양을 시작한 곳은 아예 처음부터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상가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일 경기 안성 공도지구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블루밍 공도 디자인시티’가 대표적이다. 벽산건설 쪽은 “분양해서 팔 수 있는 상가의 일부를 할애해 영어마을을 조성하면 분양업체로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라면서도 “주민공동시설에 지으면 문제라는 점을 보도를 통해 확인한 뒤 상가로 입지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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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영어마을의 이전·폐쇄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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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주민공동시설 내 조성은 불법 또는 편법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영어마을은 학원이며, 교육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조건을 만족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상가에 조성해야 한다. 주민공동시설에는 헬스장·도서실·경로당·보육시설 등 모든 주민이 이용하거나 노인·유아 등을 위한 복지시설만 조성할 수 있다. 또 비영리라 하더라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결국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시설인데, 이를 연구시설로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부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어 놀이방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 결국 영어 유치원 또는 영어 어린이집이다. 주민공동시설에는 유치원이 들어설 수 없다. 특히 영어 유치원은 학원법상 유치원이 아니며 학원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고완숙 사무관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안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집을 짓는 건 의무이나, 영유아보육법 제29조 ‘표준교육과정’의 취지는 당연히 국어로 대화하고 배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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