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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18 22:38 수정 : 2008.05.18 22:38

국토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비주거용 건물도 주거용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값을 묶어 단일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 부분은 주거용처럼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 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시가표준액 방식은 1㎡당 49만원을 기준으로 건물의 위치나 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이는 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대체로 시가의 80%인 점을 고려하면, 비주거용 건물에 붙는 세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주거용 건물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상가는 층에 따라, 또는 도로와 접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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