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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표준가격 14일 공시 |
보유·거래세 큰폭 오를듯
단독주택 표준가격이 14일 공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에 관한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독주택 13만5천가구의 표준가격을 14일 공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29면
또 이를 기준으로 4월30일에는 모두 436만5천가구에 이르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 가격도 일괄 고시할 예정이다. 이 공시가격은 취득·등록세와 보유세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여 보유·거래세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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