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22 18:57
수정 : 2008.05.22 18:57
기초수급자, 시세 48~68%선
국토해양부는 23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주택 2·5·6·9블록 1858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임대료를 시세의 48~68%선에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일반 입주자의 임대료가 시세의 57~81%인 것과 견주면 9~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용면적 36㎡의 경우 일반 입주자는 보증금 1140만원, 월임대료 9만5천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960만원, 월임대료 8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다. 51㎡는 일반 입주자가 보증금 2309만원, 월임대료 19만2천인데 견줘, 기초수급자 등은 보증금 1938만원, 월임대료 16만2천원이다.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은 작년 12월 같은 지구 7·13블록 1095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1~2개 단지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한 뒤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31)250-8380~6.
송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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