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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5 18:26 수정 : 2005.04.25 18:26

건교부 “서울 · 인천, 연말로 미룰수도”

서울·인천의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오는 7월 이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5월부터 동시분양을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일단 7월에 동시분양제를 폐지할 방침이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하면 폐지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고 밝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연말까지 미룰 수도 있음을 있음을 시사했다.

건교부는 이미 서울·인천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으며, 두 시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인천시에서 일반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으로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는 당분간 의무적으로 동시분양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미 올해는 동시분양에 맞춰 분양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동시분양 폐지나 연기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양 대기자들은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업계의 요구 등에 따라 동시분양제를 올 하반기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져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고,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동시분양제도는 20가구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89년, 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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