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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0 18:20 수정 : 2008.06.10 18:20

오는 22일부터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의무 임대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한 경우 임차인도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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