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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1 19:01 수정 : 2008.06.11 19:01

하반기 달라지는 주택제도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용 주택이 처음 공급되고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도입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내집 마련과 재테크를 위해서 달라진 관련 정책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바뀌는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

■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첫선 이르면 7월부터 저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최대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된다.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의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연소득 4410만원 이하라야 자격이 된다.

■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차단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막고자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입주권을 노려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15일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나, 이후 건축물은 조례안 시행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 오피스텔 전매 제한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로써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오피스텔 인기는 다소 식을 것으로 보인다.

■ 주택거래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주택을 사고판 뒤 신고를 거부할 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준사업승인제 도입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가 9월에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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