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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우선변제 대상과 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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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호 어떻게 달라지나
전세금 ‘우선변제 금액’ 수도권 2천만원으로상가, 임대료 인상률 한도 12%→9%로 낮춰 주택에 세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우선변제 금액이 7년 만에 높게 조정된다. 또 5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지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임대료 인상 한도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려는 세입자들은 달라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본 뒤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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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적용 환산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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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주인들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번에 달라진 규정에 따라 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기관은 실제 임대차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방 갯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우선변제금을 공제하고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거쳐 대출 최고 한도액이 2억원으로 나온 서울지역의 방 세개짜리 아파트라면 6천만원(방 3개×2천만원)을 뺀 1억4천만원만 대출된다. ■ 상가 임차인 보호도 확대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의 범위가 확대되고 상가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 한도가 축소되는 등 영세상인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보호대상 상가 범위는 서울의 경우 현행 보증금 2억4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억9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억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이때 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보증금+(월세×100)’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1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5천만원이 돼 새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들게 된다. 보증금이 이처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한번 가게를 얻으면 원하는 경우 5년까지는 계약갱신을 하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가 건물주는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인상률 한도를 현행 12%에서 9%로 낮추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추이와 상가 건물주가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금리 등을 참작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인상률 한도는 이후 경제 사정이 변동되면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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