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6.22 22:20
수정 : 2008.06.22 22:20
내년 1월부터 상향조정…법인은 2억원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사고 때의 손해배상 보장금액 한도가 개인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를 거래당사자들이 거부할 경우 500만∼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장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금액을 지금의 2배로 높여 현실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중개법인 등록 때 임직원 가운데 공인 중개사 비율이 과반수여야 한다는 규정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 정보망 사업자 지정 요건인 가입·이용신청 공인중개사의 수도 현행 25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낮췄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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