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6.23 18:59
수정 : 2008.06.23 18:59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계획
국토부, 이르면 9월부터 시행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2명 이상 공유 토지의 경우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공유자 중 대표 1명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도시개발 사업의 지분 쪼개기는 그동안 공유지분 분할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도시개발 사업은 공람 공고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1평짜리 필지를 수백명이 한뼘씩 지분을 쪼개는 행태를 보여도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강제로 막을 수 없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견해가 다른 세력끼리 다투면서 서로 유리한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가 악용돼 왔다.
이 때문에 인천 용현·학익 지구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토지 소유자가 250명이었으나, 최근에는 15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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