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7.01 19:00
수정 : 2008.07.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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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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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신혼부부 결혼 5년안 출산·입양땐 자격대상
‘부유층 부부 혜택·시도지사 공급권’ 비판 여전
국토해양부는 1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시·도지사 재량의 특별공급 등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과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민원 사항이었던, 시·도지사로의 공급권 일부 위임이 반영돼 눈총을 받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온 특별 분양의 취지 왜곡 등을 전혀 개선하지 못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규칙은 신혼부부 분양주택의 경우 대상자를 소득 기준 4분위(지난해 기준 연 소득 3085만원, 맞벌이는 4410만원) 이하이면서, 결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부부로 정했다. 부동산 등 자산의 과다 여부를 따지지 않아, 당장 소득은 적으나 부모 돈으로 공부나 고시 준비를 하는 부유층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신혼부부가 입양을 하는 경우 특별공급 혜택을 주도록 한 데 대해선 허위 입양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원했던 친구 부부를 위해 남편 몰래 자신의 아들을 입양시켰다가 들통나 이혼당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3월에는 가난한 부부한테 200만~1천만원씩 주고 이들의 아이를 다자녀 특별공급을 원하는 부부한테 입양시킨 브로커 1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더욱이 아들이 없는 장손 부부가 동생 부부의 아들을 입적시키는 우리의 옛 관습을 법으로 만들어 놓아 양쪽 부부간에 동의만 하면 신고만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악용 소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홀트아동복지회’의 한 사회복지사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하는 정상적인 입양의 경우 아이를 못낳는 결혼 10년차 이상의 중년층이 대다수이고 신혼부부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규칙에 추가된 시·도지사 재량에 따른 특별공급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광교 신도시에 수원의 삼성연구원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특별분양을 하겠다”고 밝혀, 주민들로부터 “중소기업 다니며 평생 집도 못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삼성한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대상인데 이들 중 얼마나 입양을 원하겠느냐. 오히려 아파트를 노린 허위 입양만 더 조장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택을 받고 퇴직 뒤 군인연금까지 받은 군인들을 이번에 특별공급 대상에 넣은 것도 이해가 안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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