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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07 19:08 수정 : 2008.07.07 19:08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4% 인상…9월에도 오를 전망

8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값이 2%가량 오르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주기(매년 3·9월) 이전에라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0% 인상해 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비가 통상 전체 분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이기 때문에 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값은 대략 1.8~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1일과 9월1일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4개 주요 건축 자재(철근, 레미콘, 유압식 고강도 파일, 동관)의 경우 정기 고시 이후 3개월 새 한 품목이라도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고쳤다. 이번 조정에는 철근이 62% 가량 오른 게 반영됐다. 나머지 3개 품목은 상승 폭이 15% 미만이어서 반영되지 않았다.

기본형 건축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1일 고시한 금액보다 4.40%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1억4836만원에서 1억5490만원으로 654만원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는 이번 수시 조정 뒤 두달도 안된 9월1일의 정기 조정 때 다시 한번 오를 전망이다. 그 때는 10% 안팎 상승에 그쳐 이번 상승에 반영되지 않은 3개 품목을 비롯해 680가지 전체 품목의 변동률을 고려해 건축비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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