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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10 19:01 수정 : 2008.07.10 22:34

분양값 상한제 관련 일지

국토부, 민간 도심택지비 감정가 대신 매입가 검토
분양값 상승 불보듯…재개발 규제도 완화 방침

정부가 주택 후분양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도 않은 분양값 상한제까지 허무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밝혀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0일 “올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값 상한제 실시 등으로 민간업체들이 공급을 꺼려 25만~26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에서 민간업체가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경우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정책관은 “도심의 경우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는데 감정가만 인정하는 상한제 때문에 집을 짓기 어렵다고 업체들이 말한다”며 “수도권은 물론 대구·부산 등 다른 도시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정가보다 높게 땅을 매입한 곳은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값 상한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됐다.

현행 분양값 상한제에서는 건설업체가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시가의 80~90%선인 감정평가액만 기준으로 인정해준다. 매입가격을 택지비 원로 인정해줄 경우 주변 땅값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1989년 원가연동제 도입 때 택지비를 매입가격으로 인정해 준 적이 있는데 땅값 상승 부작용과 장부상 매입가의 허위 작성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상한제에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하므로 업체들은 주로 택지비를 부풀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업체와 땅 주인끼리 일부러 비싸게 사고팔아 차액을 나눠 가지는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주상복합의 경우 건축비·택지비와 함께 분양값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가산비도 추가로 올려주기로 했다. 최근 주상복합 건축이 눈에 띄고 줄고 있는데다, 지하층도 아파트보다 많이 파야 하는 등 건축비가 더 든다는 이유를 댔다. 정부는 이미 건자재 값 급등을 이유로 해마다 두 차례만 조정할 수 있었던 기본형 건축비를 네 차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단품 슬라이딩제’를 최근 도입한 바 있다. 또 해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해 우수 업체는 건축비의 1%를 분양값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집값 앙등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태호 정책관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항 완화 ,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은 시장 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하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몇 해 뒤 주택 공급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바라는 민간 업체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댄다.

이에 대해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송파·동탄·광교 등 새도시 분양이 잇따라 대기 중이며 미분양 물량도 20만채가 넘는데 정부가 왜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건설사 민원 때문에 참여정부 때 간신히 만든 가격안정 대책을 모두 풀면 투기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시세보다 싸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분양값 상한제의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면 싼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은 집값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정부가 성급하게 분양값 상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결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송창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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