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91건 매각…감정가보다 5~25% 저렴
믿을 수 있는 집을 감정가 이하로 사볼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2~24일 사흘간 양도소득세 절감을 목적으로 매각을 의뢰받은 91건의 집을 온비드(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주상복합이 감정가 12억원보다 15% 싼 10억2천만원에 나와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도 감정가 11억원보다 10% 싼 9억9천만원부터 입찰에 부쳐지는 등 69건의 물건이 감정가보다 5~25% 저렴하게 매각될 예정이다. 최저 입찰가가 5억원 이하인 물건도 39건이 있다. 경쟁이 붙는 물건은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 낙찰될 수밖에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처음 공매에 나온 물건은 감정가의 100%에서 입찰이 시작돼 유찰될 때마다 5%씩 깎여 추후 다시 공매로 나온다. 감정가보다 10% 싸다면 이미 2번 유찰된 물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양천·강남·관악·송파·용산·광진·마포·성동·영등포·강서·서초구, 경기 용인·의왕·안양·수원·성남·부천·남양주·고양·화성·광명·광주·구리시, 인천 남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수성·북구의 아파트가 나와 있다. 이번 물건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주인이 캠코에 의뢰한 물건들이다.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집을 산지 1년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집을 산 지 1년 안에만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매각 시점은 1년이 넘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9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도세가 무거워지고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캠코를 통한 매각 의뢰가 늘고 있다. 캠코 담보채권관리부 이승찬 부장은 “캠코가 권리 관계 등이 깨끗한지 확인한 다음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이사 날짜도 미리 상의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입찰에 부쳐진 뒤 가압류나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낙찰이 불가피하게 취소될 수 있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온비드를 통해 사게 되면 중개 수수료도 없다. 문의 (02)2103-6189.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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