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7.28 19:12
수정 : 2008.07.28 19:12
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중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에 대해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중개법인에 대한 분양대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사무소가 아닌 기업 형태의 공인중개업소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분양이거나, 미분양이 난 경우에만 중개법인의 분양 대행이 허용되고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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