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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03 18:04 수정 : 2008.08.03 18:04

은평뉴타운 1·2지구 모두 전용 84㎡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경우가 1순위다. 1순위끼리 경합하면 5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60회 이상 납입한 수요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부터 당첨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대상이다. 공급 물량의 50%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서울 1년 이상 거주에 예금 가입기간 2년 이상이 1순위다. 2순위는 수도권 거주자이며 예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부동산 정보업계에선 2순위에까지 몫이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분양값 상한제 아파트로 9월 말에 광교새도시(경기 수원과 용인에 걸쳐 조성되는), 11월에 판교새도시(경기 성남) 분양이 있지만 서울 서부권의 은평뉴타운과 달리 수도권 남부다. 가격 경쟁력에서 은평뉴타운이 돋보인다. 판교새도시는 중대형이 3.3㎡당 1800만원대로 예상돼, 서울임에도 1200만~1300만원대에 불과한 은평뉴타운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은평뉴타운 1지구는 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나 됨에도 작년에 중대형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69점(총점 84점)이었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은 “2지구 A공구는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더 좋아 청약가점이 70점은 넘어야 안정권”이라며 “특히 1단지와 12단지는 70점이 넘어도 안심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60점대 초반으로, 당첨권에 드는 게 우선인 수요자들은 2지구가 아닌 1지구를, 또 지하철 역이 먼 5~8단지를 공략하는 방법을 강구할 만하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에스에이치(SH)공사 누리집(i-sh.co.kr)을 보면 된다. 9월5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계약은 9월29일~10월6일에 맺게 된다. 당첨자는 전용 85㎡ 초과는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9월29일)로부터 5년, 85㎡ 이하는 7년의 전매 제한을 적용받는다.

송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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