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8.06 19:20
수정 : 2008.08.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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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주자 모집예정 국민임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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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 등 전국 6곳
신혼부부나 무주택 가구주라면 값싼 임대료로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를 노려볼 만하다.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시장 비수기인 8월에만 전국 6개 단지에 짓는 국민임대 492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오산 세교지구와 남양주 장현3지구 등 2개 단지에서 272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철원 동송 △음성 신천 △대전 봉산 △사천 용강 등에서 2197가구가 나온다. 이 가운데 30%인 1472가구는 따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주변 전세 시세의 55∼83%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공급된 인천 박촌지구 국민임대(48~75㎡)의 경우 보증금은 1262만~2719만원, 임대료는 월 11만5천~23만1천원선이었다. 오산 세교와 남양주 장현지구는 임대료가 이보다 좀더 쌀 전망이다.
입주자격은 주택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라야 한다.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257만원,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 가구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50% 이하(183만원)인 경우는 우선 공급한다.
저소득 신혼부부라면 국민임대에 입주하기가 한결 쉬운 편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 안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신청자격이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전용면적 50∼60㎡(공급면적 70~89㎡)의 국민임대에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12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예외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 가입해도 신청자격을 준다.
청약 신청 때 필요한 서류와 입주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kookmin.jugong.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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