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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17 22:51 수정 : 2008.08.18 00:17

전문가들 분석

청와대가 추석에 즈음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들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여전히 수요초과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지방은 새 정부 들어 미분양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꾸준히 전매제한이 완화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현재 공공택지만 분양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간 되팔기(전매)가 제한된다. 지방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공공택지는 3년, 민간택지는 3년(충청권)-1년(기타)이 적용되긴 하지만 이것도 규제완화로 많이 풀린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10년(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7년(85㎡초과), 민간택지는 7년(85㎡ 이하) 또는 5년(85㎡ 초과)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최근 수도권의 전매제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게다가 한나라당에서도 수도권의 전매 제한기간을 5년쯤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최근 잇따라 나왔다.

여러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이번에 전매제한이 완화된다고 해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부동산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다. 오히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다시 들썩이게 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에 따라 ‘딱지거래’와 같은 투기적 수요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분양권의 전매 제한은 국민의 정부 때 없앴다가 참여정부 때 다시 더 강화시켜 도입한 제도다. 기본적 취지는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이 어렵자 만든 제도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과거 전매제한은 길어야 준공 뒤 2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까지 묶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금리가 높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인데 마치 전매제한 등 규제 때문인 것처럼 규제를 푸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그동안 미분양이 많았던 것은 과도한 분양값 탓이지 전매제한이 길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전매제한 완화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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