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8.21 21:54
수정 : 2008.08.21 21:54
당·정 건설경기 보완 방안
재건축 규제가 크게 풀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된다. 또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앞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두 차례인 재건축 안전진단을 한 차례만 하고, 재건축 대상의 구조 안정성과 기계설비 노후 판정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재건축 아파트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하도록 한 후분양제와, 조합설립 인가 뒤 등기 때까지 적용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는 감정가격의 120%까지 택지매입비를 인정해주는 등 분양가 상한제도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되팔기) 제한기간은 이날부터 1~7년으로 줄이며,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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