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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27 21:11 수정 : 2008.08.27 21:11

전매제한 완화 문제점

“98년 이후 재조정된 적 없어”
버블세븐 용인은 전매제한 5년인데 투기 적은 수원은 7년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정책에서 갖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당시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이되 과밀억제권역은 소폭 줄이고, 기타 권역은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권역별 차등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소폭으로 완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이란 개념은 10년 전인 1998년 미세조정된 뒤 한번도 재조정한 적이 없는 낡은 잣대다. 이런 까닭에 예컨대 용인은 버블 세븐 지역의 하나임에도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기에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부동산정보 업체 관계자는“수원 의왕 군포 등 용인보다 투기가 덜했던 다른 도시는 전매를 7년간 제한하고 용인만 5년 제한하는 역혜택을 준 셈이어서 용인의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과 먼 인천 청라지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7년간 전매를 제한받는데, 이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파주 교하새도시와 인천 검단새도시, 김포 한강새도시는 전매를 5년간만 제한받게 됐다. 과밀억제권역과 기타권역이 혼재된 택지지구도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다. 용인과 수원에 걸쳐 조성되는 광교새도시의 경우 국토부는 전매를 7년간 막을지, 5년간 막을지도 고민하고 있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 뒤 신규 분양 물량만 전매제한을 완화해주면, 기존 미분양 단지는 상품 가치가 더 떨어진다. 8·21 대책의 목표 중 하나인 미분양 해소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 발표 이전(전매제한 10년)에 집을 산 사람이 오히려 발표 뒤(전매 제한 5년) 집을 산 사람보다 길게는 5년이나 늦게 집을 팔 권리가 생기는 역차별도 문제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6월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완화는 소급해서 적용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전매 제한 10년’ 정책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믿고 발표 이전에 집을 산 사람만 바보로 만들고,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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