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8.31 18:14
수정 : 2008.08.31 18:14
11월 규칙 개정 앞두고 수도권 1500가구 공급
정부가 ‘8·2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의 후분양 의무를 없애기로 한 조처는 11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31일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11월 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마지막 후분양 물량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공정률 80%를 넘긴 뒤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는 계약 뒤 수개월이면 입주할 수 있어 새 아파트로 바로 입주하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단지 배치, 방향, 조망권 등 지어진 뒤에나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사항까지도 꼼꼼히 살필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연내 분양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 일반분양 몫은 모두 1500여 가구다. 우선 동부건설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공항연립을 재건축하는 공급면적 75~146㎡ 215가구 중 조합원 몫을 뺀 112가구를 한가위 뒤 곧바로 후분양한다. 김포공항이 가까워 공항 내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5호선 김포공항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동부건설은 인근 방화동에 짓는 재건축 아파트 81~114㎡ 147가구 중 57가구도 같은 시기에 후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도 추석 직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장미연립과 세림연립을 재건축한 ‘서울숲 아이파크’ 241가구 중 8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성수동 이마트, 롯데백화점의 입점이 예정된 스타시티 등이 차로 5분 거리다.
10월에는 서울 강남에서도 후분양 물량이 나온다. 삼성물산이 서초구 반포동에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래미안’ 2444가구 중 4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공급면적은 85~267㎡이다. 경기 수원 권선동에서도 이르면 10월 대림산업과 지에스건설이 함께 권선주공 1차와 3차를 재건축해 82~228㎡ 1754가구 중 411가구를 일반에 내놓는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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