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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부·보유기간별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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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양도세 절세 포인트
3년 거주 100% 비과세…장기보유 연간 8% 공제1년안 매각땐 50% 중과…광역시 3억 이하도 포함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어 양도가액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돼 불가피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길면 세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앞으로는 거주기간 요건을 채운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세금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게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또 세율과 과표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지금보다 세액도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자라면 요건을 갖춰 비과세를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만, 불가피하게 세금을 낼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양도세 절세 포인트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거주 여부 따라 세금 차이 김아무개씨는 지난 2002년 경기 분당새도시 아파트를 한 채 샀으나 사정상 입주하지 못한 채 전세를 주고 자신은 서울에서 전세로 살았다. 현재 분당 집값은 7억원 정도로, 지금 팔 경우 양도차익은 3억원쯤 된다. 김씨는 그동안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는데, 이제는 팔아도 되는 것일까? 이 경우 김씨로서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먼저 지금이라도 분당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요건 2년을 채워 양도세를 100% 비과세 받는 길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까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선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된 것을 고려해 현재 7년 정도 보유한 집을 그대로 매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 3억원에서 7년 보유에 따른 공제 56%(7년×8%)를 빼면 1억3200만원이 과표가 된다. 여기에 바뀌는 세율(6~33%)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2천여만원 정도 나오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김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로서는 당장 매각하는 데 따른 세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만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거주요건을 갖추는지 여부가 집값에 관계없이 이후 양도세 절세의 관건이 된다고 지적한다. 주택 양도가액이 10억원, 양도차익은 5억원인 사례(표 참조)로 보면, 5년을 보유하고 팔 경우 거주요건까지 갖췄으면 양도세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지만 비거주 주택은 양도세가 7300만원 나온다. 만일 10년을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거주자의 양도세가 40만원인데, 비거주자는 16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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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저녁 한바탕 ‘뉴타운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 동작구 사당1동의 한 부동산 앞을 시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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