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9.09 18:49
수정 : 2008.09.09 18:49
22일 분양신고분부터
22일 분양 신고분부터 수도권 주요 9개 시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매를 제한하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못하도록 했다. 단 사용승인 뒤 1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전매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 등 9개 시에서 전체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에 한정된다.
또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들어가는 도시개발사업부터 토지 공유 방식(땅 지분 쪼개기)을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금은 공람 공고일 이전에 토지 1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으나, 앞으로는 공람공고 이전 공유자라 하여도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다. 다만 아파트나 상가처럼 바닥에 깔린 땅을 공유하고 있지만‘구분 소유권’이 있어 다른 공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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