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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2 18:22 수정 : 2005.05.02 18:22

한강조망권값 6억-삼성 아이파크
1층과 24층차 1억-이촌 한강자이

‘우리 아파트의 조망권 값은 얼마일까?’

2일 공시된 기준시가가 조망권 등 아파트의 개별 특성을 어느 정도나 반영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종전까지는 같은 동, 같은 평형인 아파트의 경우 층을 기준으로 상·중·하층 3단계로 구분해 기준시가를 매겼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과 평형이 같더라도 조망, 방향, 일조, 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해 최대 6단계로 세분해서 기준시가를 달리 책정했다.

서울 한강변에 있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와 용산구 이촌동 엘지 한강자이의 사례에서 조망권 등 환경요인의 가치가 기준시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본다.

삼성동 아이파크는 한강 조망권과 일조권, 소음 등에 따라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 차이가 최고 6억원까지 벌어졌다. 73평형의 경우 한강쪽으로 시야가 트인 102동 16~35층은 18억7200만원으로 매겨졌으나, 한강이 보이지 않는 103동 3층의 73평형은 12억7200만원이었다. 또 같은 동에서는 40층 이상 고층과 3층 이하 사이에 3억7450만원의 차이가 났다. 최고 46층, 449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입주해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됐다.

이촌동 엘지 한강자이는 지난해 기준시가와 비교해 몇가지 달라진 점이 확인된다. 우선 최상층의 조망권 가치가 인정됐다. 101동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65평형 1~3층과 24~25층 기준시가는 모두 11억8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최하층과 최상층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이 된다. 1층의 기준시가는 10억5800만원인 반면 24층의 기준시가는 11억7600만원이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 1층과 24층이 2억원 안팎 차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엘지 한강자이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간의 기준시가 차이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 확대됐다. 한강변에 있는 107동과 다른 동에 한강이 가려져 있는 101동의 기준시가를 보면, 9층(65평)의 경우 지난해에는 107동이 13억2300만원, 101동이 12억6천만원으로 6300만원을 조망권 가치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107동이 12억1500만원, 101동이 11억2800만원으로 조망권만으로 8700만원 차이가 났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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