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9.17 20:47
수정 : 2008.09.17 20:47
이르면 연말부터
이르면 연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했다. 일반주거지역은 무분별한 고층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1·2·3종으로 나눠 종별로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고층 중심의 토지이용이 가능하다.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최고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이번 조처는 지난 6월 입법예고때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던 것을 더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하지만 시·도 조례 개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기준의 10%’로 강화했다. 주거용지일 경우 기준 면적이 180㎡여서 18㎡만 되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는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20㎡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은 물론 도심지 안의 개발사업지에서도 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밖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가운데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등 23개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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