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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2 18:34 수정 : 2005.05.02 18:34

실거래가 70~80%선 고시
양도 · 재산 · 취득세등 과료

공동주택 기준시가란=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연립주택, 1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를 이룬 연립주택에 대해 국세청이 실거래가의 70~80% 수준에서 고시한 가격. 양도소득·증여·상속세를 비롯해 재산·취득·등록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표본조사를 거쳐 일조권·방향·평형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가격을 매겼고, 내년부터는 건교부가 전수조사를 거쳐 가격고시를 하게 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중소형 연립주택 등은 건교부가 발표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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